2015년09월19일 1번
[인사 기본정보관리] 다음은 인사/급여환경설정의 급여계산을 위한 기준설정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수습직사원인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된 급여에 대하여 75%만 지급한다.
- ② 재직사원에 대한 근속기간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일할 계산을 하며 기준 월일수는 한달 정상일인 30일로 한다.
- ④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기준일수 2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미만이면 근무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일할 계산을 하며 기준 월일수는 한달 정상일인 30일로 한다." 이 설명은 옳다.
수습직사원인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된 급여에 대하여 75%만 지급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재직사원에 대한 근속기간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기준일수 2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미만이면 근무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이 설명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일할 계산을 하는 이유는, 중도입사자는 입사일부터 한달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때, 기준 월일수는 한달 정상일인 30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습직사원인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된 급여에 대하여 75%만 지급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재직사원에 대한 근속기간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기준일수 2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미만이면 근무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이 설명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일할 계산을 하는 이유는, 중도입사자는 입사일부터 한달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때, 기준 월일수는 한달 정상일인 30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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